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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5.19 2019가단10068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416,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20.부터 2019. 10. 31.까지는 연 5%, 그...

이유

원고가 피고의 요청에 따라 2019. 5.경까지 경북 칠곡군 등의 장소에서 판넬공사를 수행하여 피고에 대한 47,416,000원의 공사잔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던 사실, 원고는 2019. 11. 20. 피고와,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중 500만 원을 감액한 42,416,000원을 2019. 11. 29.부터 2020. 1. 31.까지 3회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하되, 피고가 위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를 무효로 하기로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한 사실, 피고는 2020. 5. 19.까지 원고에게 합계 3,9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고, 피고가 이 사건 합의에 따른 분할금을 약정한 시기까지 지급하지 않았음이 분명한 이상 위 합의는 무효가 되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8,416,000원(= 47,416,000원 - 3,9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9. 7. 20.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인 2019. 10. 3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공사한 부분에 하자가 발생하였는바, 원고가 하자보수를 완료하거나 하자보증서를 제출하지 않은 이상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하자의 발생이나 하자보증서 제출의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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