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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1.22 2018나26253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에 대한 항소 및 이 법원에서 확장한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본소청구로서 공사대금 청구를 하고, 피고는 반소청구로서 손해배상 청구를 구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본소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반소청구는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 제1심판결의 반소청구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본소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고, 반소 부분만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 속한다.

2.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1. 사실관계'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1) 지체상금 청구 원고가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공사를 2015. 8. 31.까지 완공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원고는 약정한 준공일로부터 36일이 지난 2015. 10. 6.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고 사용승인을 받았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통상적인 지체상금율인 1일 1/1000의 비율로 계산한 지체상금 81,180,000원(= 공사대금 2,255,000,000원 × 1/1000 × 36일)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하자보증서 미발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원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에게 하자보증서를 발급해주기로 약정하였음에도 하자보증서를 발급해주지 아니하였다.

그로 인하여 피고는 당초 이 사건 부동산을 D에게 28억 원에 매도하기로 하였다가 매매대금 중 1억 원을 감액해 주어 1억 원의 손해를 입었다.

나. 판단 1 지체상금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14. 12. 8. 피고와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공사를 2015. 8. 31.까지 완공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이 사건 모텔 건물에 대하여 약정한 준공일로부터 36일이 지난 2015. 10. 6.에 이르러서야 사용승인을 받은 사실은 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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