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2. 10.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이던 서울 성북구 G동(이하 ‘G동’이라 한다) C 대 11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및 그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및 벽돌조 및 목조 스라브 및 동판접기 지붕 3층 다가구주택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6억 1,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계약금 4,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만, 원고와 피고는 위 매매계약과 달리 매매대금을 5억 9,500만 원으로 기재한 이른바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2015. 4. 3. 피고에게 잔금 5억 7,000만 원을 모두 지급하였고, 같은 날 이 사건 토지와 건물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한편 이 사건 토지의 자체 형상은 집게 모양인데, 위 토지에 인접한 D 토지 중 11㎡, E 토지 중 6㎡ 및 F 토지 중 17㎡ 이하 위 각 부분을 합하여 이 사건 계쟁 부분'이라 한다
)와 함께 직방형을 이루면서 하나의 담벼락 내에 위치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호증, 을 제1,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서울중부지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담 등 토지의 경계를 기준으로 그 안에 위치한 토지와 건물을 매매목적물로 특정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원고가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인도받은 후 확인한 결과,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목적물 중 이 사건 계쟁 부분은 피고 소유가 아님을 알게 되었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계쟁 부분이 마치 피고의 소유이고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