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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1.15 2016노2533
사기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몰수)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은 여러 사람이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하고, 각자의 역할을 분담한 후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조직범죄로서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중간전달책으로 가담하였는바, 그 역할에 비추어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편취액이 합계 4,000만 원을 넘는 큰 금액이고,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실제 취득한 이익이 많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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