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6. 6. 1.경 C과 함께 자본금 6억 원을 출자하여 부동산임대 및 매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를 설립하였고, 위 회사의 발행주식 12만 주 중 6만 주씩 각 보유하였다
(이후 피고는 자신의 처 E에게 6만 주 중 1천 주를 양도하였다). 나.
D는 2006. 10. 12. F으로부터 G토지구획정리지구 내 체비지인 포항 북구 H 주차장 1,539㎡(이후 포항시 북구 I 주차장 1541.2㎡로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698,000,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1. 5. 25.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D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6. 10.경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매수자금으로 3,000만 원을 투자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할 때 투자원금과 투자이익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매각은 나대지 상태로 매각하는 것을 전제로 하였음에도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여 토지의 매각을 방해하였다.
D는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후 10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위 부동산의 임대료 수입을 취득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지 않는 등 중대한 사정변경이 있다.
따라서 피고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투자 약정의 조건 성취를 방해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민법 제150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하면 투자원금과 투자이익금을 지급하겠다’는 조건이 성취되었다.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투자지분 중 반환받은 투자원금 3,000만 원을 제외한 투자이익금 111,091,21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