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 등의 지위 1) 원고는 2006. 6. 1. 설립되어 부동산매매업 및 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2) C과 피고는 원고의 발행주식 50%씩을 보유하고 있는 원고의 주주들인데, C은 원고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중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2카합129호 가처분결정으로 그 직무집행이 정지된 상태에 있고, 피고는 원고의 사내이사이다.
나. 포항시 북구 D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매수 등 C과 피고 및 E은 2004. 8. 16. 함께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같은 날 피고의 조카 F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C과 피고는 2010. 12. 24. 이 사건 토지 중 E의 지분을 매수한 후 2011. 1. 4. 원고 명의로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포항시 북구 G 토지의 매수 등 원고는 2006. 6.경 포항시 북구 H 체비지 1,539㎡(위 체비지는 환지확정에 따라 포항시 북구 G 주차장 1,541.2㎡가 됨, 이하 ‘G 토지’라 한다)를 매매대금 698,000,000원에 매수하였고, 2008. 7.경부터 G 토지에 건물신축공사를 시작하여 2009. 8.경 이를 완성하였다. 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의 설정 및 말소 등 1) 순번 등기일자 근저당권자 채무자 채권최고액 (피담보채무액) 말소등기일자 1 2004. 8. 16. 포항수산업혐동조합(이하 ‘포항수협’) F(2011. 1. 18. 원고로 변경) 390,000,000 (300,000,000) 2013. 4. 23. 2 2004. 9. 2. I F 100,000,000 (100,000,000) 2005. 8. 25. 3 2005. 8. 25. 포항수협 F(2011. 1. 18. 원고로 변경) 182,000,000 (140,000,000) 2013. 4. 23. 4 2005. 8. 25. I F 100,000,000 (100,000,000) 2006. 10. 27. 5 2006. 3. 2. C F 500,000,000 2006. 10. 12. 6 2006. 10. 12. 포항수협 F(2011. 1. 18. 원고로 변경) 200,800,000 (160,000,000) 2013. 4. 23. 7 2006. 10. 27. I F 250,000,000 (200,000,000) 2008. 7. 30. 8 2008. 8. 1. 포항수협 F(2011. 1. 18. 원고로 변경 3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