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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1.14 2014나2785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D, D의 남편인 E, C(개명전 성명 : G)은(이하 3인 모두를 지칭할 경우 ‘D 등’이라 한다) 동업으로 축산물 도, 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F을 운영한 자들이고, 피고는 축산물 유통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피고는 2011. 3. 9.경부터 2012. 5. 28.경까지 C 또는 F으로부터 축산물을 공급받았고, 2011. 10. 6. F과 사이에 F이 피고에게 축산물을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물품거래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D, E은 2012. 3. 22. C과 사이에 ‘C은 D, E에게 모든 운영권, 사업권 일체의 권한을 위임한다. F의 채권, 채무관계에 대하여도 C은 관여할 수 없으며, D, E이 모든 권한과 채무를 지기로 한다. C이 실질적으로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 C은 이를 포기하고 향후 이에 대하여 D, E에게 일체의 금원 요구를 하지 아니한다.’라는 취지의 동업관계 청산에 따른 합의(이하 ‘이 사건 청산합의’라고 한다)를 하였다. 라.

피고는 2013. 1. 29. D 등에게 피고의 선급금 26,581,062원을 지급할 것을 요청하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송부하였다.

마. 한편 H이라는 상호로 식육도소매업을 운영하는 원고는 E에게 2012. 1. 11.부터 2012. 5. 25.까지 축산물을 공급하고 5,370만 원의 대금을 받지 못하였다며 2012. 6. 22. D, E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2가단6864호로 물품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3. 4. 10.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에게, D와 E은 연대하여 5,37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6. 1.부터, E은 23,602,6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6. 1.부터 각 2013. 4. 10.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D는 2013. 3. 7.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미지급 물품대금채권이 73,417,184원이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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