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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2.19 2019고단4928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18. 23:00경부터 같은 날 23:30경까지 사이에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노래방에서, 피해자 D(40세)가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E의 엉덩이를 발로 찼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뒷머리 부위를 수회 내리치고,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경장 F 전화진술 청취보고)

1. 피해자 피해 사진, 조사 당시 피해자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의 재범을 예방하고, 피고인에게 진지한 반성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사회봉사를 명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 등을 수차례 내리쳐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폭력범행으로 인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6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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