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4.05.02 2014노60
재물손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7년 이후 이 사건과 동종의 폭력전과는 없는 점 등의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벌금 300만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