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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6.13 2017고단278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다.

피고인은 2013. 9.경 B, C를 통해 피해자 D(여, 63세)에게 “부동산을 매입하는 사업에 3,000만 원을 투자하면 1개월 안에 2배로 불려주겠으니 돈을 투자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부동산을 매입하여 수익금을 남기는 방법으로 1개월 안에 피해자에게 2배의 수익금을 건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9. 30.경 의정부시 E에 있는 사단법인 F 사무실에서 1,000만 원 권 수표 3장, 합계 3,0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B, H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개명 후 I)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2016. 4. 5.자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18번)

1. 각 은행거래내역

1. 수사보고(영장집행결과), 수표 사본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9.경 J을 통해 H을 소개받은 사실, H은 피고인에게 ‘홍콩이나 마카오에서 건물을 임차하여 식당을 하려고 준비 중인데, 돈이 부족하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 이후 피고인은 B, C를 통해 피해자를 소개받아 위 C를 통해 피해자에게 부동산을 매입하는 사업에 투자를 하면 1개월 안에 2배 이상의 수익을 지급할 것처럼 기망하여 2013. 9. 30.경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3,0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위 3,000만 원을 부동산 매입 등 부동산 관련 사업에 사용한 것이 아니라 이를 홍콩달러로 환전한 다음 2013. 10. 10.경 2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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