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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31 2016고단3499
사기방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방조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속칭 ‘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원을 편취하는 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예금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이를 인출하여 위 성명 불상자들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위 성명 불상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위 성명 불상자는 2014. 11. 27. 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 내일부터 전화가 끊길 예정이다.

직접 금융회사에 조치하여 보호해 주겠다.

이를 위해서는 금융회사에 현금을 맡겨야 하니 500만 원을 송금하라’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예금계좌 (D) 로 500만 원을 송금 받고, 피고 인은 천안시 소재 신한 은행 천안 중앙금융센터 점에서 피고 인의 위 예금계좌의 통장을 통해 위 500만 원을 인출한 후 대전 충남 양돈 농협 신두 정 지점에서 위 성명 불상 자가 지정한 불상의 예금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하고, E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 (F) 로 4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들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2.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4. 11. 경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예금계좌 (D )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양도하고, 그 대가로 위 성명 불상 자로부터 위 예금계좌에 송금되는 돈의 10%를 지급 받기로 약속한 후 2014. 11. 27. 경 천안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택배를 이용하여 위 체크카드를 성명 불상자에게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1. 경 천안시 서 북구 G 307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H 명의의 농협 체크카드 (I) 1매를 택배로 배송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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