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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2.26 2013노1252
사기등
주문

제1원심판결 및 제3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들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제1원심판결 : 피고인 A-징역 3년, 피고인 B-징역 1년 6월, 피고인 C, 피고인 D-각 징역 8월, 제2원심판결 : 피고인 B-벌금 200만원, 제3원심판결 : 피고인 B-징역 3월, 피고인 C-징역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먼저 당심에서 제1, 3원심판결들의 각 사건이 병합되었고, 위 각 사건의 범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심판하여 1개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서 위 각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또한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① 2013고단1109 사건의 공소사실 제1항 중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1. 1.경부터 2012. 12.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918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1,589회에 걸쳐 합계 684,194,070원을 위 U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 등 합계 53개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를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1. 1.경부터 2012. 12.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918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1522회에 걸쳐 합계 608,727,270원을 위 U 명의의 우리은행계좌 등 합계 53개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로, 첨부된 범죄일람표(1)(상세내역 별지첨부) 중 연번 12의 피해금액란 ‘108,343,600’을 ‘32,876,800’으로, 송금횟수란 ‘127’을 ‘60’으로, 피해금합계란 ‘684,194,070’을 ‘608,727,270’으로, 송금횟수합계란 ‘1589’를 ‘1522’으로, 범죄일람표1-12(DT,DU, 농협)의 연번 1 내지 83을 삭제하고, 합계금란 ‘108,343,600’을 ‘32,876,800’으로 각 변경하고, ② 2013고단1109호 사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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