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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1.28 2015고단526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30. 13:45 경 나주시 남평읍 동 촌로 풍강 마을 앞 도로를 전 남 화순 쪽에서 남평읍 쪽으로 편도 1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노면이 젖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건너가던 피해자 C( 여, 76세) 을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전조등 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 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2 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 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1. 1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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