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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24 2018나46355
약정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7. 6. 5. 피고에 대하여 수습기간 종료전 정식계약체결 거부를 해고 사유로, 단 6월 급여는 15일 분 지급, 퇴사 사유는 6월 15일 부 권고사직으로 한다는 내용의 해고 통보를 하였다.

나. 원고는 2017. 8. 16.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피고를 상대로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을 제기하였고, 피고는 2017. 9. 19. 원고에 대한 복직을 명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다. 1) 원고는 2017. 9. 20. 피고에게 “출근하라는 내용증명을 금일 접수하여 명일(9/21) 출근코져 하는 데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 몇 가지 질문드리오니 답변 요청 드립니다. (1) 부당해고를 취소하는 것인지 권고사직을 취소하는 것인지 , (2) 근로관계 종료일부터 복직일까지의 임금상당액은 언제 지급할 것인지 , (3) 사대보험 상실신고는 언제 취소하는 것인지 ”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 2) 피고의 총무과장 C는 2017. 9. 20. 원고에게 “안녕하세요 메일은 확인했습니다. A 과장 본인께서 내일 출근을 약속했으니, 다시 한번 정상출근을 명합니다. (1) 권고사직을 철회합니다. 이에 따라 퇴직위로금은 반환하셔야 합니다. (2) 임금상당액은 곧바로 지급될 것입니다. (3) 상실신고도 곧바로 취소될 것입니다. 다만 (2), (3)은 출근하여 당사자의 근로제공 의사를 명확히 확인하고 바로 진행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C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피고가 원고에게 복직을 명하면서 복직일까지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피고와 사이에 연봉 3,200만 원으로 계약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17. 6. 6.부터 2017. 9. 2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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