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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12 2013가합558736
손해배상(건)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849,462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13.부터 2014. 11. 1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전기 전자 제어 상품을 외국과 거래하는 회사로 법인등기부상의 대표자는 사내이사 C이고,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고용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1. 7. 4. 피고의 인력모집 광고를 보고 C의 아버지로서 상무의 직함으로 근무하던 D에게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를 첨부하여 입사지원을 한 후 피고의 사무실에 방문하여 면접을 보았고, 그 후 D로부터 입사 제의를 받았으나, 2011. 8. 8. 급여가 적다는 이유 등으로 D의 제의를 거절하였다.

다. D는 2012. 1. 18. 원고에게 “어제 전화는 매우 감사하였습니다. 분명 인연이 있습니다. 좋은 분을 존중하기 때문에 잘하고 싶은 것입니다. 연봉 : 2,040만 원(건강보험, 국민연금 제한 후입니다. 기타 세금은 법률에 따릅니다.), 4대 보험 적용(퇴직금은 법률에 따릅니다.) 근로계약 기간 : 1년, 정규직, 위의 조건을 수락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으나, 원고는 2012. 1. 24. 급여가 적다는 이유로 D의 입사 제의를 거절하였고, 이에 D가 2012. 1. 25. 급여의 조정 가능성을 묻자 원고는 2012. 1. 26. D에게 연봉 4,000만 원을 달라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다. 라.

D는 2013. 2. 1. 원고에게 “한번 뵙기를 바란다.“는 문자메세지를 보냈고, 2013. 3. 6. 원고에게 ”중국 리콜 업무에 관한 작업에 두 사람 이상이 필요하고, 작업에 관한 기록을 잘 남겨야 한다.“라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냈으며, 피고의 거래처 관계자인 E으로부터 2013. 3. 6. 받은 ”피고 직원인 F부장의 장기간 부재 중에도 본사 사무실에서 업무 공백이 없도록 하려면 인원이 필요한 것 같다.“라는 내용의 이메일이 첨부된 이메일을 2013. 3. 7. 원고에게 보냈다.

마. 또한 D는 2013. 3. 7.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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