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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17 2016고단9015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4. 07:55 경 서울 중구 을지로 지하 42에 있는 지하철 2호 선 을지로 입구역에서 왕십리 역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던 전동차 내에서 오른손으로 피고인의 왼쪽에 앉아 잠을 자고 있던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의 오른쪽 팔뚝 부위를 수회 만지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무릎 부위를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9 조,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추 행의 부위 및 정도, 추 행의 행태,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조현 병 증상과 정신 지체장애로 인해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위 각 증거 및 피고인의 변호인이 제출한 소견서 등 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6. 7. 경부터 조현 병 증상으로 인해 약물치료를 받고 있고 현재 정신 지체 3 급의 장애를 갖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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