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소 중 채무부존재확인 청구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4,201,700원 및 이에...
이유
인정사실
소외 E가 2018. 8. 3. 11:2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부근 편도 2차로 도로에서 F 택시(이하 ‘이 사건 택시’라 한다)를 운전 중, 전동 킥보드를 타고 도로를 횡단하는 피고를 이 사건 택시 앞부분으로 충격한 사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그로 인하여 피고는 좌경골 골절 및 좌중족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 원고는 이 사건 택시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인 사실, 원고가 2018. 12. 11.까지 피고의 치료비 14,201,700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갑 제4호증의 1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2. 이 사건 소 중 채무부존재확인 청구부분의 적법여부에 관한 직권 판단 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그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위험이 있고 그 불안, 위험을 제거함에는 피고를 상대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만 인정되는 것인데(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다14420 판결 등 참조),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구할 것이 없다고 자인하고 있고,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뒤에서 보는 기지급 치료비 외의 손해배상금을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구한 바도 없었다고 인정되므로, 그렇다면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위험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부당이득반환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피고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하여 원고가 면책되므로, 피고는 원고가 지급한 치료비 14,201,70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