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9.24 2015고단91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8. 09:45경 부산 기장군 기장읍에 있는 전원그린맨션 공사현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에 있는 교리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채 B 봉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았고 심지어는 실형의 확정판결로 복역까지 하였음에도 자중하지 않은 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다행히도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채 운전한 거리가 짧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