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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9.24 2014고정208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2. 01:50경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칠곡군 왜관읍 왜관리에 있는 상호불상 술집 앞 노상에서 경북 칠곡군 약목면 관호리에 있는 구룡포횟집 앞 도로까지 약 2킬로미터의 거리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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