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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8.13 2018가단131206 (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13.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3, 5,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6. 11. 24. 피고에게 50,000,000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대여금 원금의 변제 명목으로 2020. 1. 21. 17,000,000원, 2020. 6. 29. 5,000,000원 합계 22,000,000원을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다.

그렇다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대여금 28,000,000원(= 50,000,000원 - 2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8. 7. 13.부터 2019. 5. 31.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부칙(2019. 5. 21.) 제2조 제2항 및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정한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는 2016. 11. 24. 원고로부터 50,000,000원을 빌린 사실이 없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제주시 C 소재 근린생활시설 보수공사를 도급받아 이를 완료하였다.

위 보수공사의 공사대금은 총 83,000,000원인데, 원고는 그 중 65,000,000원만 지급하였다.

원고가 2016. 11. 24. 피고에게 지급한 50,000,000원은 원고가 위 공사대금으로 피고에게 지급한 위 65,000,000원 중 일부이다.

나. 판단 피고가 원고로부터 제주시 C 소재 근린생활시설 보수공사를 도급받아 이를 완료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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