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2.11.07 2012고정2313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미등록대부업자는 개인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법인에게 대부를 하는 경우 대통령이 정하는 이율인 연 30%를 초과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은 2010. 6. 1. 경북 청도군 C 식당에서 D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고 1일 26만 원씩 100일간 이자를 지급하도록 하여 법정이율을 초과한 연 199.1%에 해당하는 이자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고 이자율제한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통장거래내역 첨부 등, E 계좌 확인, 피해자 송금 누락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