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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2.11.07 2012고정2313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미등록대부업자는 개인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법인에게 대부를 하는 경우 대통령이 정하는 이율인 연 30%를 초과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은 2010. 6. 1. 경북 청도군 C 식당에서 D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고 1일 26만 원씩 100일간 이자를 지급하도록 하여 법정이율을 초과한 연 199.1%에 해당하는 이자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고 이자율제한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통장거래내역 첨부 등, E 계좌 확인, 피해자 송금 누락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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