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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9.03 2014고정2364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등 죄로 징역 2년 및 벌금 450,000원을 선고받고 2014. 5.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절도 피고인과 B은 2013. 4. 17. 22:00경 부산 동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이 주차해 두었던 시가 600,000원 상당의 E 대림VF 오토바이 1대를 발견하고, B은 미리 소지하고 있던 오토바이 열쇠를 키박스에 넣어 시동을 걸고, 피고인은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부산 북구 만덕동에 있는 백산초등학교 부근까지 위와 같이 절취한 오토바이를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15km 가량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4. 30. 부산 북구 만덕동에 있는 백산초등학교 부근에서 부산 동구 수정동에 있는 한국마트 뒤 골목길까지 위와 같이 절취한 오토바이를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15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검거경위 당시 상황 등에 대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부산지방법원 2013노1400, 2013노3022(병합), 2013노4293(병합), 2014고단9629, 2013고단1206(병합) 사건의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 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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