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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12.01 2020고합164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5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1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0.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9. 16. 16:0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에서부터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에 있는 원동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번호판이 없는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20. 9. 16. 16:20경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에 있는 원동교차로에서 위 가.

항 기재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그곳에서 교통관리를 하고 있던 해운대경찰서 D 소속 경장 E(여, 33세)으로부터 무등록 오토바이에 대한 단속을 당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경찰관이 오토바이 우측 운전대를 손으로 잡고 시동을 끄라는 요구를 하자 이에 응하지 않고 도주하기 위하여 그대로 운전하여 위 경찰관을 100m 가량 끌고 가 도로 바닥에 오른쪽 다리를 끌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오토바이를 휴대하여 경찰관인 피해자 E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교통관리 및 교통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둔부 및 대퇴의 다발성 표재성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특수공무집행방해 등), 수사보고(자동차운전면허대장 첨부), 수사보고(피해 경찰관 진술 청취) 사진,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판결문[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고단247, 1324(병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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