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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0. 10. 20. 선고 2010나96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미간행]
AI 판결요지
2자간 등기명의신탁 혹은 3자간 계약명의신탁의 경우 수탁자 명의의 등기가 무효이므로 이전 소유명의자인 원고는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수탁자인 피고는 이전 소유명의자인 원고에게 등기말소 또는 등기이전의무를 부담하게 되어, 수탁자인 피고가 명의신탁 받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여 이전 소유명의자인 원고의 소유권을 상실시키는 것은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부동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봉재)

피고, 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호재)

변론종결

2010. 7. 14.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44,6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2. 8. 18.부터 2009. 10. 22.자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맨 끝줄의 ‘1884분의 1785 지분’을 ‘1,884분의 1,785 지분’으로, 제3면 맨 첫줄의 ‘1884분의’를 ‘1,884분의’로, 제5면 제11행의 ‘임야을’을 ‘임야를’로 각 고치고, 제7면 제10행의 ‘원고’ 다음에 ‘또는 소외 1(대법원판결의 소외인)’을, ‘장손으로서’ 앞에 ‘원고가’를 각 추가하고, 같은 면 제12행의 ‘소외 1로부터 금전적 도움을 받아’를 ‘소외 1이 부담한 금원으로’로 고치며, 같은 면 제14행의 ‘등기명의신탁’ 다음에 ‘또는 3자간의 계약명의신탁’을, 같은 면 제20행의 ‘원고’ 다음에 ‘또는 소외 1’을 각 추가하며, 제8면 제3행의 ‘2자간 등기명의신탁’부터 같은 면 제7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쓰는 부분

2자간 등기명의신탁 혹은 3자간 계약명의신탁의 경우 수탁자 명의의 등기가 무효이므로 이전 소유명의자인 원고는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수탁자인 피고는 이전 소유명의자인 원고에게 등기말소 또는 등기이전의무를 부담하게 되어, 수탁자인 피고가 명의신탁 받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여 이전 소유명의자인 원고의 소유권을 상실시키는 것은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부동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정종관(재판장) 조영범 나경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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