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 정 514』 피고인은 2016. 12. 10. 20:12 경 대전 대덕구 D에 있는 E 교회에서 교회 운영상의 문제로 분쟁 관계에 있는 교회 신도인 피해자 F가 위 교회 2 층 계단 아래, 1, 2 층 계단 사이 벽면, 2 층 예배당 뒤쪽 벽면에 각각 설치한 CCTV 카메라 3개 및 2 층 예배당 출입문 옆 벽면에 설치한 무인경비 리 더기 1개의 전선을 자른 후 이를 임의로 떼어 내 어 그 효용을 해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위 물품들을 손괴하였다.
『2017 고 정 635』 피고인은 2017. 2. 18. 15:00 경 대전 대덕구 D에 있는 E 교회에서 교회 운영상의 문제로 분쟁 관계에 있는 교회 신도인 G가 위 교회 지하 계단, 1 층 현관 좌, 우측 등 3개소에 설치한 ㈜ 케이 폴 소유의 CCTV 카메라의 전선을 자른 후 이를 임의로 떼어 내 어 그 효용을 해하고, 같은 날 16:03 경 같은 장소 2 층 유아 실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 케이 폴 소유의 DVR를 떼어 내 어 그 효용을 해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물품을 손괴하였다.
『2017 고 정 814』 피고인은 2014. 5. 4. 12:20 경 대전 대덕구 D에 있는 E 교회 1 층에서 공소사실을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일부 수정하였다.
피해자 G가 교회 게시판에 게시한 1,000원 상당의 게시물을 손으로 잡아 떼어 내고, 2014. 5. 18. 경 같은 장소에서 수리비 1,156,000원 상당이 들도록 전기 콘센트와 전선을 절단하였다.
『2017 고 정 866』 피고인은 2016. 11. 27. 14:30 ~ 18:20 경 대전 대덕구 D에 있는 E 교회에서 시정장치가 되어 있던
2 층 예배당 출입문을 뜯고 들어가 2 층 우측 유아 방에 있던
CCTV를 총괄하는 모니터( 싯 가 미상) 2개, 셋탑 박스( 싯 가 미상) 1개, 모뎀 ( 싯 가 50,000원 상당) 1개 합계 170만 원 상당을 은닉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