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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10.27 2015가단65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18,508,9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17.부터 2016. 10. 2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 갑 제4호증, 갑 제8호증의 각 기재, 갑 제3호증의 1 내지 6,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영상, 증인 C의 증언, 이 법원의 연세대학교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피고 일부 본인신문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듯한 피고 일부 본인신문 결과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2014. 12. 17. 21:00경 강원 홍천군 D에 있는 피고가 운영하는 E 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고 한다)에서 식사를 하던 중 화장실에 가기 위하여 피고에게 화장실의 위치를 문의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문 열고 나가면 바로 우측에 있다고 안내를 하였는바, 원고는 이 사건 식당의 출입문으로 나가서 우측으로 가던 중 제일 가까운 곳에 있는 유리로 된 출입문(이하 ‘이 사건 출입문’이라고 한다)을 열고 지하실로 들어가게 되었다.

다. 이 사건 출입문에는 E이라는 상호가 표시되어 있고, ‘차림표’라는 기재 아래에 이 사건 식당의 음식이 기재되어 있으며, 이 사건 출입문을 열면 아래로 내려가는 가파른 계단이 있는바, 원고가 이 사건 출입문을 열고 지하실로 들어가자 불이 켜지지 아니한 어두운 상태에서 발을 헛디뎌 계단 아래로 굴러 떨어졌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라.

이 사건 식당의 화장실은 이 사건 출입문을 지나서 이 사건 출입문 바로 옆에 있는 파란 철제 대문을 통하여 들어갈 수 있고, 2014. 8.경 촬영한 이 사건 출입문의 사진에는 ‘출입금지’라는 문구가 부착되어 있지 않았으나, 2015. 5.경 촬영한 이 사건 출입문의 사진에는 ‘출입금지’라는 문구가 부착되어 있다.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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