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1. 20:00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피고인의 2층 주택(1층은 가정집, 2층은 카페)으로 올라가는 계단 바로 아래에서, 피고인이 리모델링하여 건축한 위 주택 울타리 테라스 부분이 피해자 C(남, 45세)의 인접 토지를 침범한 일로 분쟁을 벌이다
합의를 못하고 서로 말다툼으로 비화되자 피해자가 자신의 사유지라는 이유로 그곳에 ‘사유지 출입금지’라고 기재된 현수막과 철제 출입문 2개를 설치하여 출입을 막아버리자 통행에 불편하다는 이유로 위 현수막을 걷어내고 열쇠 수리공을 불러 자물쇠를 해제 후 돌담이 있는 쪽 철제 출입문을 손으로 잡아당겨 출입문 기둥 콘크리트에 균열이 생기게 하고, 담쟁이 넝쿨이 있는 쪽 철제 출입문의 나사를 풀고 철망을 제거하여 위 출입문 2개 등을 수리비로 약 5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경찰 진술서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7),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지난 수 십년간 피해자 소유 토지를 통로로 이용해왔는데 다툼이 생긴 후 피해자가 통행을 방해하여 어쩔 수 없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좀 더 협의하여 토지 통행을 허락받거나 자신의 건물 내 1, 2층을 연결하는 통로를 마련하는 등 피해자의 토지 소유권을 침해하지 않을 만한 다른 방법을 찾아보지 않고 무단 통행을 위해 바로 피해자가 설치한 현수막과 출입문을 손괴하였다.
또한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건물 2층에 접한 도로로는 통행이 가능해 보인다.
따라서 범행을 인정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