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편집 조현 병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
[2017 고단 4569] 피고인은 2017. 10. 14. 10:30 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손님들을 향하여 ‘ 야 씹할 놈들 아 왜 쳐다봐 ’ 라며 욕설을 하고, 테이블에 있던 막걸리 병을 집어던지고, 들어오려는 손님들을 향하여 ‘ 야 씹새끼들 아 너희들 죽어 볼래
’ 라는 취지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식당에 있던 손님들이 나 가버리도록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 고단 1632] 피고인은 2018. 1. 7. 07:30 경 피고인의 주거지 광주 북구 F 1동 505호의 이웃인 피해자 G이 살고 있는 같은 아파트 xxx 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 내가 수도 살인범이다” 이라고 외치며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현관문 외부 손잡이를 수회 내려쳐 시가 23만 원 상당의 현관문 디지털 도어락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4569]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2018 고단 163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특수 재물 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 미약 감경 형법 제 10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치료 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치료 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 44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