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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26 2015나28682
보험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본소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6. 5. 16. 피고(변경 전 상호 녹십자생명보험 주식회사)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원고로 하여 피보험자가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일정 기간 입원하는 경우 입원급여금 및 간병급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는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11. 10. 22. 설사 및 위장염으로 B병원에서 20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2011. 10. 22.부터 2014. 1. 29.까지 총 268일간 입원치료를 받았고, 피고는 위 입원치료에 관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합계 17,577,056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표1> 입원기간 입원일수 의료기관 진단병명 지급보험금(원) 2011. 10. 22. ~ 2011. 11. 10. 20 B병원 설사 및 위장염 850,000 2011. 12. 23. ~ 2011. 12. 28. 6 B병원 혈관성 두통 150,000 2012. 1. 27. ~ 2012. 2. 13. 18 C병원 일과성 대뇌 허혈성 발작 및 관련 증후군 900,000 2012. 3. 5. ~ 2012. 3. 17. 13 C병원 일과성 대뇌 허혈성 발작 및 관련 증후군 790,000 2012. 4. 6. ~ 2012. 4. 20. 15 C병원 일과성 대뇌 허혈성 발작 및 관련 증후군 1,050,000 2012. 5. 9. ~ 2012. 5. 30. 22 C병원 일과성 대뇌 허혈성 발작 및 관련 증후군 1,540,000 2012. 7. 10. ~ 2012. 7. 31. 22 C병원 일과성 대뇌 허혈성 발작 및 관련 증후군 1,540,000 2012. 9. 8. ~ 2012. 10. 2. 25 C병원 일과성 대뇌 허혈성 발작 및 관련 증후군 1,730,000 2013. 1. 23. ~ 2013. 2. 14. 23 B병원 설사 및 위장염 1,000,000 2013. 4. 23. ~ 2013. 5. 14. 22 C병원 일과성 대뇌 허혈성 발작 및 관련 증후군 950,000 2013. 7. 1. ~ 2013. 7. 22. 22 C병원 일과성 대뇌 허혈성 발작 및 관련 증후군 1,966,071 2013. 8. 26. ~ 2013. 9. 16. 22 C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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