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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1두4962 판결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인가취소][공2003.12.15.(192),2358]
판시사항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안의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자가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1999. 2. 8. 법률 제59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 제9조 , 제16조 의 각 규정에 따르니, 개인으로서 단독 또는 공동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주체가 되거나 7인 이상이 조합을 구성하여 그 조합이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주체가 되어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인가를 받을 법률상의 자격 및 권리가 있는 자는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안의 토지소유자와 지상권자이어야 한다고 할 것이므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안의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자는 개인으로서 단독 또는 공동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주체가 되거나 7인 이상이 조합을 구성하여 그 조합이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주체가 되어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인가를 받을 법률상의 자격 및 권리가 없으므로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원고(선정당사자),상고인

원고(선정당사자)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종술)

피고,피상고인

충청남도지사

피고보조참가인

천안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을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하게 한다.

이유

1. 선정자 1의 상고이유 주장에 관하여

원심은, 원고(선정당사자, 다음부터 '원고'라 한다)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할 당시에 선정자 1이 원고를 선정당사자로 선정하였거나 사후에 선정자 1이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을 추인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기록 중의 증거들과 대조하여 살펴보니, 원심의 그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증거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였다는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의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선정자 2의 상고이유 주장에 관하여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1999. 2. 8. 법률 제59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 제9조 , 제16조 의 각 규정에 따르니, 개인으로서 단독 또는 공동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주체가 되거나 7인 이상이 조합을 구성하여 그 조합이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주체가 되어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인가를 받을 법률상의 자격 및 권리가 있는 자는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안의 토지소유자와 지상권자이어야 한다고 할 것이므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안의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자는 개인으로서 단독 또는 공동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주체가 되거나 7인 이상이 조합을 구성하여 그 조합이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주체가 되어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인가를 받을 법률상의 자격 및 권리가 없으므로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원심은 그의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선정자 2는 천안북부제1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다음부터 '제1지구'라 한다) 내에 소재하는 천안시 (주소 생략) 답 1,421㎡ 중 1/2지분을 소유하다가 이를 소외 1 및 소외 2에게 매도한 후 1997. 6. 25. 그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고, 변론종결 당시 이 사건 제1지구 내의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선정자 2는 개인으로서 단독 또는 공동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주체가 되거나 7인 이상이 조합을 구성하여 그 조합이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주체가 되어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인가를 받을 법률상의 자격 및 권리가 없으므로 선정자 2는 제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어 선정자 2가 제기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한 소라고 판단하였다.

기록 중의 증거들과 대조하여 살펴보니, 원심의 그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증거법칙에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였다는 위법이 없으며, 그 사실관계를 위의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당사자 적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는 위법도 없다.

상고이유의 이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선정자(원고 포함)들의 상고이유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선정자 3, 선정자 1, 선정자 4에 대하여는 원고가 권한 없이 제기한 부적법한 소라는 이유로, 나머지 선정자(원고 포함)들에 대하여는 원고적격이 없어 부적법한 소라는 이유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한 이상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본안판단을 하지 아니한 것에 판단을 누락하였다는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의 이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 론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을 원고가 부담하게 하기로 관여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규홍(재판장) 조무제(주심) 이용우 박재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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