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7-0075 (2006.12.08)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은, 비록 ○○힐 컨트리클럽이 수익증권을 입회보증금과 달리 차입금계정에 별도로 구분하고 있다하더라도, 수익증권은 기여회원용 골프회원권을 분양 취득하는데 직간접적으로 소요된 비용이므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04조【정의】 / 체육시설의설치‧ 이용에관한법률 제2조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6.3.30. 충청북도 ○○시 ○○군 ○○리 산93번지 소재 상떼힐 컨트리클럽의 골프회원권을 입회보증금(5천만원) 납부 및 위컨트리클럽의재무구조 개선 등을 위하여 발행한수익증권(이하 “이 사건 수익증권”이라 한다) 인수를 통하여 분양취득한 다음 입회보증금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을2006.5.2.신고납부하였으나 이사건 수익증권에 대하여는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므로 그 법인장부상 기재된 1구좌당 가액(3억원)을 과세표준으로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등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7,489,800원, 농어촌특별세 660,000원, 합계 8,149,800원(가산세 포함)을 2006.10.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수익증권상의 권리는 발행회사에 대한 대여금반환청구권으로 골프회원권이 표창하는 권리인 골프장 이용권과는 완전히 구별되는 권리일 뿐더러 위 수익증권의 발행의 원인이 되는 자금대여계약이 무효 또는 취소 등의 사유로 수익증권상의 권리 그 자체에 대한 소멸원인이 있으면 소멸되나, 골프회원권상의 회원으로서의 지위 및 권리는 소멸되지 않으므로 수익증권상의 권리는 독립적으로 존속하는 별개의 권리이고, 위 수익증권과 위 골프회원권이 분리되어 별개로 양도되더라도 수익증권상의 권리가 소멸된다고 약정한바 없으며, 단지 골프회원권상의 권리 내용이 다소 달라지기만 하나 회원으로서의 지위자체가 박탈되는 것은 아니고, 가치평가의 기준에서도 수익증권은 만기시 원금과 이자를 회사의 상환능력이 제때 상환받을 수 있는지 등 시세능력이 시세를 결정짓는 가장 큰 요인이 되지만, 골프회원권은 골프장 자체의 품격, 코스관리 등이 주요 시세결정요인이 된다고 하고 하면서 양자간의 독립적 지위를 강조하고 있고, 또한, 이 사건 수익증권은 대여금 반환채권의 형태로 존속하나 골프회원권을 취득함에 있어서 기여회원으로서의 특전을 얻는데 수익증권의 취득이 필요하였다 하여도 그것은 별도의 대여금 반환채권의 취득대가로 지출된 것이며, 골프회원권 인수대금과는 구별되는 독자적인 채권 취득에 대한 대가이므로 취득세 부과대상 물건 또는 권리 취득을 위한 부수적인 자금지출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을 볼 때, 이 사건 수익증권은 지방세법 제105조제1항에 열거한 물건 또는 권리가 아닌 물건 또는 권리로서 지방세법 제111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82조의3제1항의 과세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취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골프회원권을 분양 받으면서 입회보증금 납부와 함께 수익증권을 인수함으로서 골프회원권을 분양받은 경우, 위 수익증권 인수금액이 취득세 등 과세표준액에 포함되는 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지방세법 제104조제8호에서 취득의 정의를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고 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5조제1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ㆍ차량ㆍ기계ㆍ장비ㆍ입목ㆍ항공기ㆍ선박ㆍ광업권ㆍ어업권ㆍ골프회원권ㆍ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소재지의 도(골프회원권ㆍ콘도미니엄회원권 및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은 골프장ㆍ콘도미니엄 및 종합체육시설소재지의 도를 말한다)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고 하고 있으며, 같은 조제2항에서 부동산ㆍ차량ㆍ기계장비ㆍ입목ㆍ항공기ㆍ선박ㆍ광업권ㆍ어업권ㆍ골프회원권ㆍ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ㆍ광업법ㆍ수산업법ㆍ선박법ㆍ산림법ㆍ건설기계관리법ㆍ자동차관리법 또는 항공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ㆍ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고 하고 있고, 체육시설의설치ㆍ 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4호에서 "회원"이라 함은 체육시설업의 시설설치에 투자된 비용을 부담하여 그 시설을 우선적으로 이용하기로 체육시설업자와 약정한 자를 말한다고 하고 있으며, 같은 법률 제19조제1항에서 체육시설업자 또는 그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는 회원을 모집할 수 있다고 하면서, 회원을 모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원모집개시일 15일전까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게 회원모집계획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고, 같은 법률 제20조에서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을 모집한 체육시설업자 또는 그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는 회원자격의 양도·양수, 입회금액의 반환, 회원증의 확인·발급 및 회원대표기구의 구성·역할 등에 있어 회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고 있으며, 같은 법률시행령 제19조제2호에서 입회금액(회원으로 최초가입하는 자가 회원자격을 부여받는 대가로 회원을 모집하는 자에게 지불하는 일체의 금액을 말하되, 회원으로 최초가입하는 자가 회원가입시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에 기부한 금액을 제외한다)의 반환 회원의 탈퇴 또는 탈퇴자에 대한 입회금액의 반환시기등에 관하여는 회원을 모집한 자와 회원간의 약정에 따르되, 회원으로 가입한 이후 회원권익에 관한 약정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기존 회원은 탈퇴할 수 있고, 탈퇴자가 입회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으며, 그 제2호의2에서 회원자격의 존속기한을 정한 회원에 대한 입회금액의 반환을 요구하는 때에는 그 요구일부터 10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고, 그 제3호에서 회원의 입회일부터 30일 이내에 회원증을 작성하여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에게 확인·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률시행규칙 제21조에서 영 제19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회원증의 확인·발급은 그 제1호에서 골프장업은 회원을 모집하는 자가 문화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자로부터 영 제1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원모집계획서와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회원모집상황보고가 부합되는지를 확인받은 후 발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2004.7.1. (주)○○힐은 이 사건 골프장을 경매취득하였고, 2006.3.30. 청구인은 골프장 개보수 등 시설투자비용을 마련하기 위하여 ○○힐 컨트리클럽의 골프회원권 1구좌(입회보증금 : 50,000,000원)를 수익증권(300,000,000원)과 함께 분양취득 하였으며, 2006.5.2. 위 입회보증금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 하였고, 2006.8월 감사원의 상떼힐 컨트리클럽에 대한 서면감사에서 2005년도회계연도에 회원으로부터 CP형식의 연이자율 0.3% 조건으로 18,750백만원을 납부받아 장기차입금으로 회계처리한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2006.10.10. 처분청은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였고, (주)○○빌이 경영하는 ○○빌 컨트리클럽의 회칙에서 회원은 정회원 및 기여회원(정회원중 골프장발전에 기여한 자로서 이사회에서 승인한 자) 및 기타회원으로 구분하며, 입회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회사의 승인을 득한 다음 입회금을 납입함과 동시에 회원증을 발급받음으로 회원자격이 발생한다고 하고, 입회금은 10년간 무이자 거치하여야 하며, 탈회시 입회원금만 반환하도록 되어 있고, 위 골프회원권의 양도양수는 사전에 회사승인을 얻어야 할뿐더러 기여회원은 그 자격을 취득유지하여야 한다고 하며, 또한, 기여회원 입회신청용 수익증권 운영약정서에서 그 목적은 회사의 재무구조 개선과 경영정상화, 최고 명문클럽으로 도약함에 있어 회사의 경영자와 회원이 공동으로 노력하면서 회원이 자발적으로 수익증권 인수에 참여한다고 하고, 위 수익증권은 회칙에 정한 기여회원의 대우와 권리조건을 확보하기 위하여 반드시 회원권과 수반되어 유지되어야 한다고 하며, 기여회원은 골프장우선이용권 및 무상이용권(입장료만) 및 연계이용권 등 회사에서 정한 혜택을 받는다고 하면서 그 액면가액은 1구좌당 3억원으로 하되, 10년 단위 거치 이자율 연0.3%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한편, ‘회사보유분 49구좌 한정, 최고의 부킹과 최상의 대우 제공 등’이란 내용으로 명문골프클럽 상떼빌 컨트리클럽소수의 기여회원 모집광고를 일간지에 게재한 사실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를 통해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수익증권은 발행회사에 대한 대여금 반환청구권으로 골프장 이용권과는 내용상 완전히 구별되는 별개의 권리일 뿐만 아니라그 권리를 상실하더라도 골프회원권상의 권리가소멸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양자는 분리되어 독자적인권리임이 명백한데도 처분청에서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부당하다고 주장하여 이를 보면, 지방세법 제105조제1항은 골프회원권의 취득자에게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104조제7호의2에서 골프회원권을 체육시설법의 규정에 의한 회원제골프장의 회원으로서 골프장을 이용할 수있는 권리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고,같은 법시행령 제82조의3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과세대상의 물건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을 말한다고 하고 있으며,체육시설의설치· 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4호는 회원이라 함은 체육시설업의 시설 설치에 투자된 비용을 부담하고 그 시설을 우선적으로 이용하기로 체육시설업자와 약정한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회원제골프장 시설의 설치에 투자된 비용을 부담한 골프회원권에 한하여 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여기서 회원을 정의함에 있어 당해 체육시설에 대하여 우선적인 이용권을 갖는 자라는 것 이외에 시설투자비의 부담을 추가로 명시하고 있는 이유는, 회원제체육시설에 대한 우선적인 이용권을 부여하는 대가로 체육시설업자가 받는 입회금을 모두 시설투자비로 간주함으로써, 회원모집 한도를 그 시설투자비의 범위 안으로 제한하고 있는 구 체육시설법(현재는 모집정원으로 제한함)의 입법취지를 회원의 정의에서부터 보다 분명히 반영하려는 데 있다(대법원 1996.12.19. 선고 95누18864 전원합의체 판결)고 하는 것을 볼 때, 통상적으로 회원제 골프장은 존속기간이 장기간이고, 그 운영도 회원들로만 이루어지는 특성으로 그 기반시설 및 장비 등이 노후 되었거나 최첨단시설로 대체하고자 할 경우 등에는 그 회원들의 동의아래 개선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자금이 필요한 것이고, 이러한 자금을 회원이 제공할 때는 일반회원과 다르게 이용혜택을 제공받게 되는 데, 이러한 자금이 추가 입회금의 성격으로 보아 과세대상으로 보기 위하여는, 시설투자예치금이든 차입금이든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위 자금에 대하여 그 모집목적이나 절차, 소정의 회칙과의 관계 등 제반 사항을 고려하여 회칙에 정한 회원권 등과 결부되었을 경우에 인정하여야 한다고 봄이 합목적성이 있다 할 것으로서, 청구인의 경우, (주)○○힐은 2004.7.1. ○○힐 컨트리클럽를 경매취득한 다음 골프장개보수 등 시설투자비용을 마련하기 위하여 기여회원(수익증권, 보증금)에 대한 수익증권을 발행하였고, 청구인은 2006.3월 이 사건 수익증권 및 입회보증금을 인수·납부함으로서 기여회원용 골프회원권을 분양 취득하였는데, 여기서 기여회원에 대하여 ○○힐 컨트리클럽의 회칙에서 입회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입회금을 납입함과 동시에 회원증을 발급받음으로 회원자격이 발생한다고 하면서 정회원중 골프장발전에 기여한 자중 이사회에서 승인한 자로 하며, 또한, 기여회원 입회신청용 수익증권 운영약정서에서 위 수익증권은 반드시 회원권과 수반되어 유지되어야 한 것과 기여회원은 골프장우선이용권 및 연계이용권 등 회사에서 정한 혜택을 받는 사실들이 기재되어 있고, ‘회사보유분 49구좌 한정, 최고의 부킹과 최상의 대우 제공 등’이란 내용으로 명문골프클럽 ○○힐 컨트리클럽소수의 기여회원 모집광고를 일간지에 게재한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비록 ○○힐 컨트리클럽이 이 사건 수익증권을 입회보증금과 달리 차입금계정에 별도로 구분하고 있다하더라도, 이 사건 수익증권을 인수함으로서 취득한 기여회원용 회원권은 골프장이용시 특별우대하는 혜택을 받을 뿐만 아니라 양자는 별개로 분리 처분할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골프회원권의 시세에 반영되는 것에 비추어 이 사건 수익증권은 위 기여회원용 골프회원권을 분양 취득하는데 직간접적으로 소요된 비용이 아니라고 하기는 사회통념상 무리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처분청에서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2. 26.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