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 정 150] 피고인은 전 남 영암군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회사업무를 총괄하면서 회사의 자금관리 및 직원 급여지급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5. 7. 경부터 2015. 10.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피해자 D의 임금에서 국민연금 보험료 합계 990,000원, 피해자 E의 임금에서 국민연금 보험료 합계 871,200원, 피해자 F의 임금에서 국민연금 보험료 합계 807,300원 등 합계 2,668,500원을 각각 공제한 후 위 각 피해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금원을 다른 작업 자의 급여 등 명목으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8 고 정 151]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회사업무를 총괄하면서 회사의 자금관리 및 직원 급여지급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경 전 남 영암군 G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C의 근로 자인 피해자 H의 급여 중 국민연금 명목으로 310,220원을 공제( 원천 징수) 하여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그 무렵 다른 근로자들의 급여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17. 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피해자 2명의 급여에서 국민연금 등 명목으로 합계 7,687,000원을 공제한 후 이를 납부하지 않고 다른 근로자들의 급여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 정 15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 피의자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첨부), 증거자료( 고소인 급여 내역 서 및 연금 산정용 가입 내역 확인서), 수사보고( 고소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