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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9.27 2011노1373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법에서 도로교통법에 의한 운전면허가 취소된 때에는 화물운송종사 자격증을 반드시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화물운송 종사자격이 없는 자로 하여금 화물을 운송하게 한 때에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도록 하고, 자동차 사용을 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화물차를 운행하고 보조금을 지급받은 행위는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보조금을 교부받은 것으로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에서 정한 ‘허위의 신청 기타 부정한 방법’에 해당한다

할 것임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내지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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