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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5.06.24 2015고단16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제형편이 어려워 사업자금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중국인 D이 특허를 보유한 식물성 1회용 식기를 중국에서 생산하여 한국에 수출하는 사업을 하기 위하여, 지인이거나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은 E, F, G, H으로 하여금 울산광역시, 광주광역시, 경주시, 거제시 총 4곳에 그들의 자본으로 각자 주식회사 I을 설립하도록 한 후 위 I을 내세워 피해자 J과 같은 투자자들로부터 사업자금을 투자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0. 5. 25. 대구 달서구 K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L’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중국 하얼빈에서 특허받은 식물성 1회용 식기 생산공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곧 대량생산이 가능한 기계를 완비하여 대량 공급할 수 있다. 식기대금 선금으로 미화 11만 달러(당시 한화 기준 1억 2485만 원 상당)를 송금하면, 식기를 대량 공급하고 한국 내 독점판매권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식기제품은 이미 국내 시험기관에서 사용 부적합 판정을 받은 상태였고, 피고인은 아직 중국에 식기 생산공장을 운영하고 있지 않았고 이와 동일한 식기를 생산하거나 중국에서 사업을 해본 경험이 전혀 없었으며, 위와 같이 자기자본이 전혀 없이 투자받은 자금만으로 공장을 운영하려고 하였으므로 위 대금 상당의 식기를 피해자에게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미화 1만 달러(한화 12,050,000원 상당)를 교부받고, 같은 해

6. 17. 3,000만 원을, 같은 해

7. 24. 5,000만 원을, 같은 해

8. 1. 3,280만 원을 각각 위 I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M)로 송금 받는 등 합계 1억 2485만 원을 교부받거나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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