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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9.20 2018고단39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 3.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 2017. 1. 6.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8. 7. 19. 23:30 경 광명 시 철 산 3동 철 산 상업지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디지털로 5 광명 경찰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 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9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측정 프린트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이 3회 째인 점, 비교적 가까운 기간 내에 집중되어 이루어진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나, 음주 운전 이외의 전과가 없는 점, 음주 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등 형법 제 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하되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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