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7.11 2017가단13186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2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을,
나. 피고 C은 별지 3 목록 제1항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피고 C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실질적인 이유를 기재하지 않은 채 청구기각을 구하는 형식적 답변서만을 제출하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따라 원고의 주장 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