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1.04.14 2020가단20777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11 지분에 관하여,
가. 소외 C 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2019. 12. 16. 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 청구원인' 및 ‘ 변경된 청구원인’ 기 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자백 간주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피고는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실질적인 이유를 기재하지 않은 채 청구 기각을 구하는 형식적 답변서만을 제출하고, 변론 기일에 출석하지도 않았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150조 제 3 항에 따라 원고의 주장 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