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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5.21 2013고단13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2. 1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10.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후 다시 2013. 2. 3. 22:10경 부산 사하구 장림동에 있는 목화실내포장센터 근처 도로에서부터 위 목화실내포장센터 앞에 이르기까지 약 5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내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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