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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8.21 2019고단1246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13. 실시된 제2회 전국동시 조합장선거에서 대구 B조합의 조합장으로 당선된 사람이다.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기부행위제한기간 중인 2019. 1. 23. 15:13경 대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D마트를 운영하는 E에게 전화를 걸어 위 B조합의 조합원 F에게 시가 45,000원 상당의 박카스 10박스를 배달하도록 하여 이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조합원 F에게 물품을 제공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조합원 증명서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3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고 유권자의 의사를 왜곡하며 선거제도의 불가매수성을 침해하는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1회 벌금형 전력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전달한 물품의 액수가 크지 않은 점, 검사의 구형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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