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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4.12.24 2013나1094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와 제1심 공동피고 B 사이에 별지 목록...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중 제1항의 기재 다만, 제1심 공동피고인 삼환건설산업 주식회사, A, B, 에스지건설 주식회사 앞의 각 “피고” 표시를 삭제하고, 각 “피고 C”을 각 “피고”로 고친다.

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제1심 공동피고 B가 채무초과상태에서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를 마쳐 준 것은 원고 등 채권자를 해할 의사로 행하여진 사해행위이므로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한다. 2) 피고 B는 채무변제력을 회복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피고로부터 신규 사업자금을 융통받은 것이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B의 일반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선의의 수익자이다.

나. 판단 1)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여부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이루어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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