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 특수강도 피고인은 2014. 12. 중순 01:00경부터 같은 날 03:00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C 소재 D 부근에서 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E(여, 14세)을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피고인 소유의 F SM5 차량에 태워 인적이 드문 곳으로 운전해간 후 시동을 끄고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접이식 과도를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내가 하라는 대로 하지 않으면 예쁜 몸에 상처 날 수 있다”고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치마와 팬티를 강제로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대며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손을 잡아 강제로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게 하고, 피해자의 입안에 사정을 한 후 정액을 삼키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만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5 휴대폰 1대를 강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지닌 채 여성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의 물건을 강취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빠는 모습, 피고인이 피해자 입에 사정하여 피해자가 정액을 머금은 모습, 피해자가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 등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등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욕망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하였다.
3.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5. 6.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강취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