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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17 2015가단5290803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2. 9. 7.부터 2019. 4. 17.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2. 9. 1.부터 피고 회사가 시공하는 ‘C 건축공사 현장에서 목공으로 근무하던 근로자이다. 원고는 2012. 9. 7. 위 공사현장에서 좌측 어깨에 지지대 2개를 짊어지고 적재장소로 옮기기 위해 이동하던 중, 지면에 떨어져 있던 파이프를 밟고 가다 미끄러져 뒤로 넘어지면서 목과 어깨 부위를 지면에 부딪쳤다(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 2) 원고는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경추 척수증 등의 상해를 입었다.

나. 책임의 인정 사용자는 고용 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할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원고가 건축공사 현장에서 안전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안전을 배려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하여 현장 바닥에 파이프 등을 방치하여 원고가 이를 밟고 미끄러져 이 사건 재해를 당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재해는 피고 회사가 원고와 근로계약에 따라 부담하는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하였으므로, 피고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가 2008년부터 이 사건 재해 이전까지 경추 부위에 관하여 여러 차례 부상을 당하여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았고, 특히,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기 직전인 2012년 상반기에도 화분을 들다가 넘어져 장기간 경추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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