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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5.16 2018가합102899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 143,655,2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4. 18.부터 2019. 5. 16.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인정 사실

가. 남양주시 D에 위치한 E중학교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소유자는 경기도이고, F 주식회사(이하 ‘F’이라고만 한다)는 경기도 교육청에서 이 사건 건물의 운영관리권을 수여받았으며, 이 사건 건물은 경기도 구리 남양주 교육지원청이 E중학교로 사용하고 있다.

나. F이 2012년경 피고에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관리운영을 위탁하여 피고는 지금까지 이 사건 건물을 운영관리하여 오고 있다.

다. 피고는 2015. 3. 1. 주식회사 G(이하 ‘G’이라고 한다)과 2015. 3. 1.부터 2017. 2. 28.까지 이 사건 건물의 소방시설유지관리에 관한 용역계약을 맺었다.

G은 2016년 1월 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을, 매월 소방안전점검을 실시하였고, 매일 방재일지를 작성하는 등 소방시설을 관리하였다. 라.

피고는 2015. 3. 1. H 주식회사(이하 ‘H’라고 한다)와 2015. 3. 1.부터 2017. 2. 28.까지 이 사건 건물의 전기안전관리에 관한 용역계약을 맺었다.

H는 2015년 1월 전기설비 종합정밀점검을, 매월 4회 전기안전점검을 실시하였고, 매일 점검일지를 작성하는 등 전기시설을 관리하였다.

마. 구리 남양주 교육지원청 교육장은 2016년 12월경 이 사건 건물에 설치된 부속물(자전거보관대, 캐노피 등)에 대하여 311,163,180원, 비치된 물품(주방비품, 도서 등)에 대하여 675,256,599원 총 986,419,779원을 지급한도액으로 하여 원고 A에 가입하고 있었다.

바. 피고는 2016. 2. 26. 보조참가인에 2016. 2. 28.부터 2017. 2. 28.까지 이 사건 학교건물과 관련하여 피고가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보험금을 수령하는 내용의 재산종합보험에 가입하였다.

사. 이 사건 건물에 2016. 12. 8.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화재원인 감정 결과 이 사건 건물 필로티 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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