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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9.24 2020고정248
화재예방,소방시설설치ㆍ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남구 B에 있는 ‘C마트’ 건물의 소유자였던 자로서, 위 ‘C마트’ 건물은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되어 있고, 연면적 5,793.88㎡인 복합건축물로서 특정소방대상물이다.

특정소방대상물 소유자 등 관계인은 연 1회 이상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에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5. 15.에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은 위 ‘C마트’ 건물에 대하여 2019. 5. 31.까지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참고인진술조서 E의 위반사실 자인서 건축물대장 2019년 5월중 소방시설 등 자체점검 실시대상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4호, 제2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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