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이행 청구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경 E과 함께 광주시 C 임야 90,54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서 버섯재배사업을 하기로 합의하였는데, 위 토지에서 버섯재배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인근의 임야를 매수하여 통행로를 개설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
나. E은 원고에게 D를 소개시켜주었고, D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피고로부터 돈을 차용할 것을 제의하여 원고가 이에 동의하였다.
다. 원고는 법무사인 F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등기비용을 지급하기 위하여 F이 지정한 G 명의의 계좌로 960,200원을 송금하였다. 라.
원고가 2012. 9. 26. 피고를 대리한 D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설정계약서(이하 ‘이 사건 근저당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D에게 등기위임장 및 등기필증을 교부하여, 피고는 주문 제2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근저당권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청구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로부터 돈을 차용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지만, 그 이후 피고로부터 돈을 차용할 필요가 없어져 D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돈을 차용한 바 없고 E이 피고로부터 차용한 돈은 원고와는 무관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지 않는 위 근저당권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원고는 E과 함께 버섯재배사업을 하기로 하고 피고로부터 돈을 차용하고자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며, 피고는 D 또는 D의 장모인 H을 통하여 E 및 E이 운영하는 영농법인 I(이하 ‘I’이라고 한다)에 약 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