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9.06.27 2019고단115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8. 12. 3.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2. 3. 23:23경 전남 완도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어머니인 D가 운영하는 ‘E’이라는 상호의 노래방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여 불상의 호실에 숨어 있다가 2018. 12. 4. 01:00경 그곳에 아무도 없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계산대 뒤편 방 안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0,000원 상당의 노트북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8. 12. 16.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2. 16. 21:31경 전남 완도군 B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전항의 장소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여 계산대 옆 6호실에 숨어 있다가 피해자가 영업을 마치고 귀가를 하자 같은 날 23:30경 아무도 없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냉장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원 상당의 맥주 2병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11),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12)

1. 감정의뢰물 지문 확인결과 통보 및 자료

1. 압수품 사진, 첨부사진,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 3월 3....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