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30. 03:50경 진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 앞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주방 창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61,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들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 G, H, I, J, K, L, M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증거목록 3, 6, 15, 19, 24), 112 신고사건 처리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징역 8월 ∼ 1년 6월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 감경영역(주거 공간 외 장소)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적용: 징역 8월 ∼ 2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최근 5년간 절도죄로 2회 처벌받았음에도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반복적으로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하였다.
한편 범행 인정하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적은 없다.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일부 피해자는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그밖에 피해 액수,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