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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1.22 2019노1470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의 항소이유 1)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은 대체로 인정하지만, 신발을 벗어 들어 피해아동을 향해 던진 적은 없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까지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원심의 형(벌금 7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의 항소이유 원심의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특히 cctv 영상 캡쳐 사진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신발을 벗어 들어 피해아동에게 던진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전체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인 점과 아울러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1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여 제1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이전에도 동일한 피해아동을 학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따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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