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01.30 2014노1680
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일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한 것으로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 증인 D의 법정진술 등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히는 등의 피해를 주거나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 사실을 오인한 잘못은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