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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3.26 2020고단77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2. 5.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7. 11. 23.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31. 05:46 경 평택시 B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09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 전함과 동시에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면허 대장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 식 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음주 운전을 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나쁘다.

또 한, 피고인이 음주 운전을 하다가 도로에서 잠이 들었다가 신고를 받은 경찰관에 의해 단속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음주 운전으로 인한 위험성도 상당히 높았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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